신천지피해연대 이만희 추가 고발건 수원지검에 배당

입력 2020-03-11 17:34   수정 2024-03-04 14:48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비자금 조성, 건축 비리, 수술비 횡령 등 의혹으로 이만희 신천지교 교주 등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이 맡아 수사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피해자연대측의 추가 고발장을 이날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가 피해자연대측이 이만희 교주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기 때문에 같은 부서에서 수사를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연대 측은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 교주 등을 고발했다.

고발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신천지의 전직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이만희 교주 측근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연대측은 추가 고발장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 △차명 부동산 △건축 비리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이만희의 척추수술비용 횡령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오는 11월에 만료돼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연대측은 이번 추가 고발장에서 신천지 고위간부 개인 계좌 정보와 함께 신천지내 권력서열 ‘2인자’였던 김남희씨의 녹취록도 증거로 첨부했다. 또 신천지 탈퇴자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을 신천지 총회본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2013년 증인신문조서도 증거로 첨부했다. 신천지측은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홍연호 전 피해자연대 대표는 “고발장에는 검찰이 당장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계좌추적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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